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특정범죄 심리치료' 전문가와 간담회 가져

특정범죄 심리치료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사입력:2026-05-12 11:45:37
(사진제공=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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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5월 12일 전자감독 대상자의 '특정범죄 심리치료'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상담치료 및 범죄심리 등 외부전문가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최근 발생한 스토킹사범에 의한 남양주 살인사건, 이상동기 범죄로 인한 여고생 살인사건 등 국민들의 불안감 증폭과 공분을 사는 중요한 시점에서 이뤄졌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전자감독 대상자들의 재범방지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 임상심리 및 상담전문가를 활용해 매월 1:1 개별심리치료(주 1회이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선제적인 개입으로 인해 대상자들의 사회적응 도모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전자장치부착법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특정범죄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할 수 있다.

무단불참, 상습 지각, 이탈, 태도 불량 등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및 39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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