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가 깜깜이 관리비 사라진다…세부 내역 공개 의무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5월 12일부터 시행 기사입력:2026-05-12 10:15:32
법무부 청사 전경.(제공=법무부)

법무부 청사 전경.(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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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구체적인 관리비 제공 항목 등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12일부터 시행되면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내는 관리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는 세분화된 관리비 항목이 표시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5월 12일자로 게시·배포했다.

그동안 일부 상가 건물에서 관리비 항목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거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관리비를 인상하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로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를 받는 임대인은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등 14개 항목으로 그 내역을 세분화하여 제공해야 한다.

다만 소규모 상가에 대하여는 내역 제공 방법을 간소화하여 법 개정으로 인한 영세 임대인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했다. 임차인 1인의월 관리비 납부액이 10만 원 미만인 상가의 경우, 임대인은 항목별 세부금액을 일일이 적는 대신 임차인에게 어떠한 항목이 관리비에 포함되었는지 만 고지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개선과 표준계약서 개정으로 관리비산정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됨에 따라, 관행처럼 이어져 온 부당한 관리비 청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특히 고물가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주거 및 영업환경의 안정을 돕는 민생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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