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정의당 대구시당과 정의당 비상구는 5월 7일 오전 10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대구 H재가복지센터 노동청 진정 및 요양보호센터와 5인 미만 위장 사업장에 대한 기획근로감독 요구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정의당 비상구에 제보된 대구 달서구 소재 H재가복지센터의 갑질 사례와 최근 이슈가 된 대구 수성구 및 서구의 L브랜드 미용실의 사업장 쪼개기 사례에 대한 것이다. 대구 지역 노동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공짜노동 강요와 5인 미만 위장을 통한 청년 착취가 만연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H재가복지센터의 노동법 위반 사항도 지적됐다. 포괄임금제 오남용, 탄력근로제(근로기준법 제51조)도입 요건 미충족, 근로계약서와 실근로시간 상이(연장근로 강제했응에도 가산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보장, 부당업무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 퇴직금 지급의무 회피위해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설정 등이 그것이다.
또 전국 270개 가맹점을 가진 대구 L미용실의 세 지점이 하나의 사업장인 근거도 제시됐다. 각 지점의 인사노무관리가 총괄적으로 관리, 근로자의 전적이 없었음에도 두 군데에서 나눠져 원천징수 당함, 각 지점의 비품을 함께 관리 등이다.
기자회견은 김성년 정의당 대구시당 사무처장의 사회로, 여는 발언을 맡은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요양보호사와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 현실에 주목해달라"며 돌봄 노동과 청년 노동이 착취되는 대구의 노동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지난 2월 포괄임금과 장시간 노동 근절을 목표로 지역 특화 종합감독 계획을 발표한만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반드시 요양보호센터와 5인 미만 위장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을 해야 한다"면서 제대로 된 역할을 촉구했다.
첫 번째 주제 발언을 맡은 이준명 노무사(H재가복지센터 사건 대리인)는 "H재가복지센터 사례와 같이 아직도 많은 노동자들이 근무의 실질과 관계없이 최저시급에 209시간을 곱한 금액을 지급받고도 그것이 위법하다는 사실조차 못하고 있다"고 노동 사각지대를 짚었다.
그러면서 "사업주들이 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포괄임금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내세우면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절도하는 것을 더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며 사업주가 법 위반을 무서워하지 않는 관행을 해결해야 함을 강조했다.
주제 발언을 맡은 하은성 노무사(정의당 비상구)는 "법원은 사실 우선의 원칙에 따라 형식적으로는 별개의 사업장인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처럼 운영되었다면 동일 사업장으로 판단한다"며 사업장 쪼개기에 대한 실질적 판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렇게 당연한 원칙과 실체적인 판단기준이 유독 노동청에서만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않다. 이는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이 갈수록 증가하는 이유"라고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노동청 조사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당사자들의 현장증언도 이어졌다.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H재가복지센터에서 근무한 A씨는 "주간보호센터에 근무하면서 여러가지 부당한 일들을 겪었지만, 무엇보다 갑질이 너무 심하다. 자기 맘에 안들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며 말 한마디로 해고시킨다. 개인적인 등기 보내는 업무도 요양보호사들에게 시킨다"며 H재가복지센터 원장의 갑질을 폭로했다.
또 "주방조리사 휴무일에는 요양보호사가 대신 온종일 주방일을 담당하는데 따뜻한 물도 못 쓰게 한다"고 원장의 각종 부당지시를 호소했다.
H재가복지센터에서 함께 근무한 B씨 역시 "점심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점심을 밖에서 먹겠다고 하자 그 때부터 태도가 달라지고 시말서를 쓰게 했다"면서 원장의 횡포를 고백했다.
이어 "한번 눈 밖에 나면 계속 시말서를 쓰게하고 나갈때까지 괴롭혀서 5개월 반 동안 17명이 퇴사하거나 해고되었다"면서 장기간 근속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노동환경을 밝혔다.
한편 대구 수성구 및 서구 소재 3개 지점에서 근무한 권도윤(대구 L브랜드 미용실 디자이너)씨는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단순한 개인의 억울함을 넘어서, 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가짜 프리랜서’ 구조와 ‘사업장 쪼개기’ 실태를 분명히 알리기 위해서이다"라고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제가 일한 미용실은 특정 인물이 동시에 여러 매장을 총괄하며 근태, 매출,운영 전반을 직접 지시하고 관리했는데도 근로감독관은 명의상 사업주가 따로 있다고 보고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며 사업주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 사건을 종결한 노동청 판단을 비판했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H재가복지센터에 대한 노동청 진정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와의 면담이 진행됐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는 "사업장 쪼개기 감독에 대하여 참고하겠다"며 기획근로감독 요구에 대해 소극적인 반응만을 보였고, 약 40분에 걸친 면담은 그렇게 끝이났다.
정의당 대구시당과 정의당 비상구는 요양보호사와 청년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제보상담센터를 운영하고, 노동청 내사보고서를 확보한 뒤 다시 사건을 접수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임을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노동청은 요양보호센터·5인 미만 위장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하라"
탄력근로제·포괄임금제 오남용 대구 H요양보호센터 노동청 진정대구지역요양보호센터·5인 미만 위장 사업장 기획근로감독 요구 기사입력:2026-05-07 15: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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