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보호관찰소, 지도·감독 불응 가정폭력 대상자 엄정 조치

기사입력:2026-04-28 07:00:00
고양보호관찰소 전경.(제공=고양보호관찰소)

고양보호관찰소 전경.(제공=고양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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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고양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 중 지도·감독에 불응한 보호관찰 대상자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보호처분 취소를 청구했고, 4월 21일 취소 청구가 인용됐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폭행 등으로 2025년 6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보호관찰 6개월,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의 처분을 받고 의정부지방법원에 항고했으나 기각 결정이 확정되어 고양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을 받아 왔다.

그러나 A씨는 보호관찰 지도·감독에 불응하며 불량한 태도를 지속하고 보호처분에 따르지 않았다. 결국 보호처분 취소와 함께 과태료까지 부과됐다.

김남중 고양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법 집행의 엄중함을 무시하고 처분에 따르지 않는 보호관찰 대상자에게는 즉각적인 제재 조치를 통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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