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순차 이체된 계좌 명의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각 계좌에 입금된 돈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정당한 환전 대가’로 입금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8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여 송금한 피해금이 원고 A, B, C, D 명의 계좌로 순차 이체되어 각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지자, 원고들이 위 각 계좌에 입금된 돈은 정당한 환전 대가 등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근거하여 계좌 명의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통상의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달리 채무자인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해 취득하였다는 이의제기 사유에 대한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
이에 법원은 원고들은 각 계좌에 입금된 돈이 피고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에서 비롯되었음을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각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주장ㆍ증명해야 할 것이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각 계좌에 입금된 돈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정당한 환전 대가’로 입금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북부지법 판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순차 이체된 계좌 명의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해
기사입력:2026-09-11 12: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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