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공익법률센터 농본(이하 농본, 대표 하승수 변호사)은 27일 농촌 지역의 난개발, 환경오염을 막고 주민 알권리를 보장하는 조례가 없는 실태를 지적하는 정책브리핑을 발표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없는 광역 지자체가 5곳이나 되고, 난개발.환경오염사업 인·허가 신청 접수시 주민에게 안내하는 <사전고지 조례>가 없는 곳도 226개 기초지자체 중 184개 지역에 달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농본은 난개발·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알권리를 보장하는 7대 참고 조례안을 제시하고, 지역의 환경을 보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선거를 계기로 조례가 제정·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법에서 규정한 평가 대상 규모 기준보다 작은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가령 1일 100톤 이상 폐기물을 태우는 소각시설은 평가대상이지만 1일 99톤이면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로 인해 농어촌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많은 난개발·환경오염시설들이 평가 대상 규모보다 작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요한 것은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할 경우 평가대상 규모를 50%까지 낮출 수 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협의하면 더 낮추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충북, 경북, 전남, 세종, 울산 5곳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어 타지역보다 난개발과 환경오염에 취약한 실정이다.
실제로 충청북도에는 산업폐기물소각장, 매립장이 밀려들어 왔고, 소각장 난립으로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암 등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경상북도에는 경북지역 의료폐기물 발생량의 7배에 달하는 양을 소각하는 의료폐기물소각시설이 난립해 있다.
모두 환경영향평가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조례가 없는 탓이 크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조례가 부실하게 제정되어 있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무분별하게 6개나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의 환경과 주민 건강에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이 인·허가 되어도 주민들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농촌의 현실이다.
농본은 의사결정 전에 미리 주민에게 안내하는 <사전고지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역이 기초지자체 중 81%나 된다고 지적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집행부가 <사전고지 조례>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는 바람에 조례 제정이 좌절된 사례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많은 농촌 지역이 난개발·환경오염에 노출되고, 주민 알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지방자치단체가 외면하는 것이라고 농본은 비판했다.
농본은 난개발·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주권 실현을 위해서는 이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난개발·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알권리 조례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제안하는 7대 조례가 제정 및 개정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출마한 후보자들이 7대 조례를 공약으로 반영하고 제정 및 개정을 약속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난개발 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알권리 보장 7대 조례]
▵ 사전고지 조례(기초) : 난개발ㆍ환경오염 우려 시설 사업 인허가 신청 접수 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인근 주민에게 문자 및 서면 고지 의무
▵ 환경정책위원회 조례(기초 및 광역) : 폐기물처리시설, 토석채취 등 환경오염 우려 사업 인허가 전 환경정책위원회의 사전 심의 의무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확대
▵ 도시(군)계획조례(기초 및 광역) : 폐기물처리시설 등이 주거지, 학교, 하천 및 도로 등으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예: 2,000m 이내 입지 제한 등)를 확보하도록 입지 기준 강화.
▵ 환경피해 예비조사 지원 조례(기초) : 환경오염 피해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에 노출된 주민들에 대한 건강검진 및 피해회복 지원
▵ 환경영향평가 조례(광역) :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을 법령의 50% 수준 미만으로 대폭 확대해 꼼수 인·허가 방지
▵ 위원회 회의 공개 조례(기초 및 광역) : 지방자치단체 산하 위원회 회의 공개 및 7일 이내 회의록 공개, 위반 시 의결 효력 무효화
▵ 주민참가 보장 조례 (기초 및 광역) :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등에 이해관계 주민의 참가 및 발언권 보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농본, 난개발·환경오염 줄이고 주민 알권리 보장하는 조례가 없는 지역 태반
충북, 경북, 전남, 세종, 울산 5곳, 강원은 부실한 조례 제정 기사입력:2026-04-27 13: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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