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자유기업원, 27일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법률적 쟁점 및 오남용 방지 대책 세미나

소급 적용·소송 남용 위험 등 법리적 쟁점 집중 진단…법학계·법조계 전문가 참여 기사입력:2026-04-24 09:16:28
(제공=자유기업원)

(제공=자유기업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실과 자유기업원은 4월 27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법리적 쟁점과 오남용 방지 대책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322)를 포함해 14개의 집단소송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현행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 제도를 제조물 책임, 개인정보유출, 환경 오염 등 전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이며, 일부 법안은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급 적용 조항을 담고 있어 경영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제외 신고형(Opt-out) 방식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판결 효력이 귀속된다는 점에서 우리 민사소송법의 처분권주의 원칙과 충돌한다는 법리적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법무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이 기획 소송의 표적이 될 경우 기업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미나는 집단소송법 도입에 앞서 소비자 보호와 기업의 법적 안정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설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본·유럽 등 주요국의 집단소송 제도와의 비교 분석도 이뤄진다.

세미나에서는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석훈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가 발제를 준비해 집단소송법안의 법리적 쟁점과 오·남용 방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영기 고려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곽관훈 선문대 경찰행정법학과 교수 등 법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입법 방향에 대한 심층적인 의견을 나눈다.

아울러 박혜진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와 윤찬우 법원행정처 법원사무관도 토론자로 참석해 법무.사법 분야 정책당국의 입장을 제시한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집단소송제의 취지가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소급 적용과 남소를 방치한 채 도입된다면 경제의 활력을 꺾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소송의 남용 억지 및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교한 입법 방향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본 세미나를 통해 학계와 실무 법조계, 사법당국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집단소송제도입을 둘러싼 다각적인 쟁점을 폭넓게 짚어보고 향후 입법의 보완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475.63 ▼0.18
코스닥 1,203.84 ▲29.53
코스피200 971.87 ▼3.7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5,509,000 ▼280,000
비트코인캐시 681,000 ▲1,500
이더리움 3,442,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2,640 ▼20
리플 2,125 ▼6
퀀텀 1,35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5,522,000 ▼441,000
이더리움 3,440,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2,640 ▼50
메탈 437 ▼1
리스크 190 0
리플 2,127 ▼6
에이다 371 ▼1
스팀 8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5,500,000 ▼270,000
비트코인캐시 679,000 0
이더리움 3,438,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2,630 ▼30
리플 2,124 ▼8
퀀텀 1,348 ▲9
이오타 85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