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김문수 '21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50만원" 선고

기사입력:2026-04-24 18:32:45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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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발언과 시점 등을 종합했을 때 김 전 장관의 행위가 당내 경선 운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의례적인 인사였으므로 형법 20조가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명함을 건네고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며 지지를 요청했다"며 "단순한 인사치레라고 보기에는 그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팬부는 "화답하고자 했다면 악수, 사진으로도 충분했을 것으로 보이고 굳이 명함을 주면서 지지를 호소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민주 정치를 위해 선거 운동의 기간, 방법 등을 엄격히 정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오랜 정치 활동 이력에도 김 전 장관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법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2일 국민의힘 최종 대선후보 선출을 하루 앞두고 당내 경선 후보자 신분으로 광역급행철도(GTX)-A 수서역 개찰구 안에서 예비 후보자 명함을 청소노동자 5명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았다.

한편, 이날 벌금 50만원이 선고되면서 김 전 장관은 피선거권 박탈을 일단 면하게 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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