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판결]'말다툼 불만' 모친 살해미수 2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선고

기사입력:2026-04-24 18:35:21
수원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수원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고등법원은 평소 말다툼에 불만을 품고 60대 모친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아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A씨의 존속살해미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후 3시 51분께 경기도 성남시 주거지에서 퇴근한 모친 B씨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 흉기를 뒤로 숨긴 채 다가간 뒤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흉기를 어머니에게 빼앗기자 둔기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해 살해하려 했으나, 어머니가 주거지 밖으로 피신한 뒤 112에 신고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조사결과 A씨는 평소 어머니와 취업, 금전, 생활 습관 문제 등으로 말다툼해 불만을 갖던 중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삶이 마감될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심에 휩싸였던 것으로 보이고, 아들에게 범행을 당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떠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도의 정신지체를 앓고 있고 충동조절장애와 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및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475.63 ▼0.18
코스닥 1,203.84 ▲29.53
코스피200 971.87 ▼3.7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5,744,000 ▲194,000
비트코인캐시 678,500 ▼2,500
이더리움 3,447,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2,680 ▲60
리플 2,130 ▲4
퀀텀 1,35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5,775,000 ▲162,000
이더리움 3,447,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2,690 ▲60
메탈 437 0
리스크 190 0
리플 2,130 ▲3
에이다 372 ▲1
스팀 8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5,740,000 ▲280,000
비트코인캐시 677,500 ▼1,500
이더리움 3,448,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2,630 0
리플 2,129 ▲4
퀀텀 1,348 0
이오타 8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