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을 적용해 공공기관의 개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십법원(서울동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0321 판결).
1심과 원심(서울동부지법)은 피고인이 안양소방서의 사용인으로서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양벌규정은 법인 또는 개인을 전제로 한 규정이다. 그러나 법인격이 없는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을 적용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따라서 법인격이 없는 공공기관을 전제로 그 사용인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결국 원심이 안양소방서를 개인정보처리자로 보고 그 사용인인 피고인에게 양벌규정을 적용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2023년 안양소방서 공무직 채용 면접의 면접위원이었다. 피고인은 면접 과정에서 제공받은 면접응시자 A의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를 개인적으로 보관했다가, 면접 이후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어 사적인 발언을 하는 등 채용 목적과 무관하게 개인정보를 이용했다.
검찰은 이를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한 개인정보 이용 행위로 보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쟁점사안) 법인격이 없는 공공기관(안양소방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해당 기관의 ‘사용인’인 개인을 개인정보보호법의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 적용 공공기관의 개인 유죄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6-04-2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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