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판결 ]소상공인 노린 38억원대 노쇼사기…피싱조직 팀장, '징역 8년' 선고

기사입력:2026-04-24 18:29:36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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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군부대나 대학·병원 관계자를 사칭해 소상공인을 상대로 38억원대 대리 구매 사기를 벌인 피싱 조직 팀장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5부(김양훈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24일,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팀장을 맡았던 김씨 아래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한 윤모(25)씨와 현모(47)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 5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상당한 반면 피해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국내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노쇼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명함·구매요청서를 허위로 제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군부대나 타 기관을 가장해 소상공인 215명에게 38억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조직의 한국인 총괄이었던 정모(40)씨와 정씨 밑에서 팀장으로 활동했던 이모(40)씨는 각각 징역 9년과 7년이 선고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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