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자회견은 부산지역 마트월드에 대한 심문회의를 1시간 앞두고 열린 것으로, 총 20명의 노동자를 사용하지만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으로 고용을 쪼개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만든 마트월드 사업장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하고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것을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촉구하기 위한 취지이다. 경기지노위가 편법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5인 이상으로 판단(경기2020부해2196)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할 수 없는 것은 현행 노동법 때문이다. 이를 막는 근본적인 방법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다.
기자회견은 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 배성민 공동위원장의 여는 발언으로 시작됐다.
배성민 공동위원장은 “마트월드 사용자는 노조에 가입한 지회장과 조합원을 탄압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사용했었다. 노조에 가입하자 연차를 사용한 노동자들에게 감봉 처분을 했었고, 작년에 오늘과 똑같은 사유로 정직 처분을 했다”며 그간 노동조합 탄압 행위를 설명했다.
이어 “두 번 다 부당징계 인정을 받았지만 오늘은 다를 수 있다. 사용자가 편법으로 노동자를 쪼개서 5인미만 사업장으로 만들어 해고했기 때문이다. 마트월드 노조 탄압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위해서 오늘 심판이 중요하다”며 5인 이상 사업장 판정을 촉구했다.
주제 발언을 맡은 하은성 노무사(샛별 노무사사무소, 부산 마트월드 권리구제 대리인)는 “오늘 심문 회의는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는 자격을 인정해달라는 것이 핵심 쟁점이다. 링 위의 싸움이 아닌, 링 위에 올라가기 위한 싸움인 것이다”라고 쟁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형식적으로 소속은 나누어져 있지만, 관리단이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에게 인사권을 행사한 회의록과 공문이 나왔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에는 소속에 관계없이 마트월드관리단이 사용하는 노동자를 모두 더해야 한다”며 마트월드의 편법 5인 미만 위장 방식을 폭로했다.
해고 당사자인 정철진 지회장(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의 발언이 이어졌다.
정철진 지회장은 “이번 징계사유는 부당징계로 판단된 징계사유와 거의 똑같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징계할 수 있는 것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징계를 받은 노동자는 모두 조합원이었다.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도로 행해진 것이 아니면 이런 만행이 설명될 수 없다”면서 이번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인 이유를 말했다.
마무리 발언을 맡은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은 “부산지역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30%가 넘는다. 더 큰 문제는 노동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5인미만 쪼개기계약이 만연한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저임금,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안전할 일할권리마저 배제되어있다”고 며 부산지역 작은 사업장의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앞으로 쪼개기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마트월드 부당해고사건은 상시 근로자 수부터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이번 판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위부터 시계방향) 기자회견문 낭독 민주일반노조 김혜수 부산본부 수석 부본부장/ 당사자 발언부산 사상구 마트월드 해고자 정철진 지회장(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마무리 발언 김재남 본부장(민주노총 부산본부)/사회를 맡은 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 정영주 사무국장/여는 발언 배성민 공동위원장(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사진제공=샛별노무사사무소)
이미지 확대보기끝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은 민주일반노조 김혜수 부산본부 수석 부본부장이 맡았다.
김혜수 수석 부본부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은 묻지마 해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산업안전의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다. 결국 해고 제한이 산업안전이고,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생명과 안전의 일터 문화를 만드는 길이다”면서 2020년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이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도 근로기준법 입법 목적과 취지에 맞게 5인 이상으로 판정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부산지역 5인 미만 사업장 57,054개 중 5,468개(8.06%)가 근로소득자 기준으로는 5인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를 더하면 5인 이상이 되는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역 작은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및 근로감독이 필요한 이유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