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횡단보도 선 넘어도 보행자 보호, '해당한다 '결정

기사입력:2026-05-29 16:27:26
헌법재판소 전경.(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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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헌법재판소가 횡단보도 밖을 걷던 사람을 친 운전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1일, 교통사고 피해자인 A 씨가 낸 불기소처분 취소 헌법소원 사건에서, 해당 불기소 처분으로 A 씨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이 침해됐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를 취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안의 개요는 운전자(피의자) B 씨는 2024년 1월 31일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아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청구인(피해자) A 씨를 치어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이에 피청구인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청구인 A 씨는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했으므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로 보기 어렵다”며 2024년 4월 5일 운전자 B 씨에게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했다.

헌재의 판단은 "청구인 A 씨가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 검사가 운전자 B 씨에게 한 불기소 처분은 청구인 A 씨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청구인 A 씨는 도로를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것으로 보이며, 차량 통행 여부를 확인하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부분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해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의사를 외부로 표시했다"며 "따라서 청구인 A 씨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이어 헌재는 “청구인 A 씨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 사건 횡단보도의 구조적 특성상 잠시 이 사건 횡단보도를 벗어난 것에 불과해 전체적으로 이 사건 횡단보도를 통행했다고 볼 수 있다”며 "따라서 피의자인 운전자 B 씨는 보행자 A 씨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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