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華城)이 있는 팔달산 일대에 불을 지른 4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는 28일,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이 같은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팔달산 일대는 많은 사람이 등산과 산책하는 곳이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이 위치한 곳"이라며 "피고인 범행으로 시민의 평온을 크게 해치고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불에 탈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 기간 중 이 사건을 저질렀다"며 "다만 재판에서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 병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2일 오전 11시 10분께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 일대 7개 지점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수원지법 판결]'수원화성' 팔달산 연쇄 방화 40대, 1심에서 "징역 5년" 선고
기사입력:2026-05-28 17:43:3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8,185.29 | ▼43.41 |
| 코스닥 | 1,104.36 | ▼28.77 |
| 코스피200 | 1,292.57 | ▼6.2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747,000 | ▲341,000 |
| 비트코인캐시 | 482,700 | ▲2,100 |
| 이더리움 | 2,950,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140 | ▲30 |
| 리플 | 1,914 | ▲7 |
| 퀀텀 | 1,266 | ▲9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648,000 | ▲298,000 |
| 이더리움 | 2,949,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120 | 0 |
| 메탈 | 406 | ▲2 |
| 리스크 | 162 | ▲1 |
| 리플 | 1,913 | ▲6 |
| 에이다 | 343 | ▲3 |
| 스팀 | 76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670,000 | ▲320,000 |
| 비트코인캐시 | 481,000 | ▲100 |
| 이더리움 | 2,947,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110 | 0 |
| 리플 | 1,912 | ▲6 |
| 퀀텀 | 1,265 | ▲15 |
| 이오타 | 80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