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박준태, 김장겸, 최보윤 의원 등이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투표의 비밀침해죄' 혐의로 고발장 제출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발단은 전날 삼청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벌어진 장면이다. 이 대통령은 기표 도중 기표소 밖으로 나와 선거사무원에게 "동그라미 표시가 완전하지 않고 반만 찍혀도 괜찮냐"고 문의했다. 무효표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은 뒤 다시 기표소로 돌아가 투표를 마쳤다.
국민의힘은 이를 단순 실수가 아닌 고의적 선거운동으로 규정했다.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은 "선관위 직원이 '보여주시면 안 된다'고 제지하는데도 투표용지를 방송 카메라 쪽에 반복적으로 노출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표된 투표용지를 카메라 앞에서 흔들며 특정 정당·후보 지지 신호를 보낸 것이 본질"이라며 "선거 중립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 167조를 거론하며 "어느 누구도 투표지를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고등법원이 투표 후 기표소에 재진입한 사람을 엄중히 단죄한 판례도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고발에 더해 투표지 회수·처리 과정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선관위 관계자도 함께 고발했다. 정희용 선대본부장은 선관위를 항의 방문해 "엄중한 사태를 안이하게 해석하는 선관위의 공정성을 의심한다"고 압박했다.
선관위는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공개된 투표지로 볼 수 없으며 정상적인 유효투표"라며 "기표소에서 나와 투표관리관에게 절차를 문의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억지 공세라고 반박했다. 정청래 총괄선대위원장은 "선관위가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했는데 고발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 득표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며 "선관위도 무시하는 초헌법 내란 정당이냐"고 맞받았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일축했고, 임세은 선임 부대변인은 "기표 도장 상태를 확인하려는 자연스러운 행동을 억지 정쟁거리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xzvc@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