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판결]'캄보디아 수감 마약총책' 아들 범행 도운 90대 노모 ,"징역형" 선고

기사입력:2026-04-13 18:00:35
인천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인천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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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방법원은 한국인 마약 총책으로 캄보디아 교도소에 수감 중인 아들의 범행을 도운 90대 노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은 지난해 12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90·여)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3억8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에 관계된 자금이라는 정황을 알면서도 불법 수익을 수수했다"며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커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2019년에만 캄보디아를 5차례 방문했고, 아들이 현지 체포된 이후 전화로 구금 사실도 통지받았다"며 "마약류 범죄와 관련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불법 수익의 추적을 어렵게 하고 마약류 확산에 기여하는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고령(선고 당시 89세)이고 마약 범죄 전력이 없으며 아들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9차례에 걸쳐 정확히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이로부터 3억8천642만원을 건네받은 뒤 아들인 60대 B씨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함께 A씨와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의 딸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B씨의 딸이 자금을 전달받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마약 범죄 수익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B씨는 2020년 7월 캄보디아 현지에서 필로폰 소지 등 혐의로 체포돼 캄보디아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그는 교도소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해 공범들과 연락하며 2019년 4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최소 9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B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9년 3월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그의 동종 마약 범죄 전력은 7차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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