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도시가스 배관 설치가 일부 토지소유자의 협의 거부로 장기간 지연되면서 주민들이 난방비 부담과 생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공익사업으로 명확히 규정해 필요한 경우 토지 사용·수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은 도시가스를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배관 설치 과정에선 토지소유자와 협의에 의존하는 구조여서 사업이 힘든 경우가 적지 않다. 일부 지역에선 배관 설치가 수년째 지연되어 주민 불편은 물론 비싼 연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법적 근거의 불명확성이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사용·수용과 관련해 현행법과 다른 법령 간의 관계가 명확히 정리돼 있지 않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적·법적 혼선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사업으로 인정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통해 토지 사용·수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엔 해당 법률을 준용해 보상하도록 반영했다.
게다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필요성과 공익성,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익사업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도 특징이기도 하다.
말 그대로 요번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할 경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보급 확대가 속도를 내고 난방비 부담 완화 등 에너지 복지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김미애 의원은 “도시가스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인데 일부 토지소유자의 협의 거부로 건설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은 해당 지역 주민에게 너무나 큰 불편을 주는 심각한 문제”라며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공익성과 재산권의 균형을 맞춰 국민의 에너지 이용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금번 개정안을 통해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역 간 에너지 복지 격차를 줄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김미애 의원, 도시가스배관 설치…공익사업지정 法개정 추진한다
기사입력:2026-04-11 08:56:4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858.87 | ▲80.86 |
| 코스닥 | 1,093.63 | ▲17.63 |
| 코스피200 | 878.78 | ▲13.03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175,000 | ▼325,000 |
| 비트코인캐시 | 658,000 | ▼2,000 |
| 이더리움 | 3,329,000 | ▼1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540 | ▼40 |
| 리플 | 2,007 | ▼9 |
| 퀀텀 | 1,365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175,000 | ▼380,000 |
| 이더리움 | 3,327,000 | ▼1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530 | ▼70 |
| 메탈 | 431 | ▼1 |
| 리스크 | 190 | 0 |
| 리플 | 2,007 | ▼8 |
| 에이다 | 376 | ▼2 |
| 스팀 | 86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140,000 | ▼410,000 |
| 비트코인캐시 | 658,000 | ▼2,000 |
| 이더리움 | 3,329,000 | ▼1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530 | ▼60 |
| 리플 | 2,007 | ▼9 |
| 퀀텀 | 1,362 | ▼10 |
| 이오타 | 85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