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이헌승의원 등 13인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는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이를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어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합병 및 분할 관련 조항을 준용하여 입법적 공백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이헌승의원은 전했다. (제9조제4항 삭제 및 안 제16조제3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이헌승의원 등 13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4-08 17:41:2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872.34 | ▲377.56 |
| 코스닥 | 1,089.85 | ▲53.12 |
| 코스피200 | 882.81 | ▲61.7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879,000 | ▼171,000 |
| 비트코인캐시 | 659,500 | ▼500 |
| 이더리움 | 3,276,000 | ▼1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680 | ▼20 |
| 리플 | 2,004 | ▼7 |
| 퀀텀 | 1,365 | ▼1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860,000 | ▼261,000 |
| 이더리움 | 3,278,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670 | ▼70 |
| 메탈 | 431 | ▼4 |
| 리스크 | 191 | ▼1 |
| 리플 | 2,004 | ▼6 |
| 에이다 | 376 | ▼2 |
| 스팀 | 88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850,000 | ▼150,000 |
| 비트코인캐시 | 660,500 | 0 |
| 이더리움 | 3,275,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660 | ▼70 |
| 리플 | 2,003 | ▼7 |
| 퀀텀 | 1,368 | ▼25 |
| 이오타 | 88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