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이헌승의원 등 13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4-08 17:41:28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이헌승의원 등 13인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는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이를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어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합병 및 분할 관련 조항을 준용하여 입법적 공백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이헌승의원은 전했다. (제9조제4항 삭제 및 안 제16조제3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872.34 ▲377.56
코스닥 1,089.85 ▲53.12
코스피200 882.81 ▲61.7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879,000 ▼171,000
비트코인캐시 659,500 ▼500
이더리움 3,276,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12,680 ▼20
리플 2,004 ▼7
퀀텀 1,365 ▼1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860,000 ▼261,000
이더리움 3,278,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2,670 ▼70
메탈 431 ▼4
리스크 191 ▼1
리플 2,004 ▼6
에이다 376 ▼2
스팀 8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850,000 ▼150,000
비트코인캐시 660,500 0
이더리움 3,275,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12,660 ▼70
리플 2,003 ▼7
퀀텀 1,368 ▼25
이오타 88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