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원심판결 중 피고(보험사)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2다215715 판결).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현대해상화재보험 전·현직 근로자 411명이 회사를 상대로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재산정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이다.
현대해상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6년간 당기순이익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기준급의 0~716.453%를 경영성과급으로 지급했다. 2005년과 2006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지급해왔으며 2009년 이후부터는 내부결재를 통해 회사가 지급 기준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쟁점사안) 매년 변동되는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지급된 경영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장기간 지급된 실적에 따라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노동관행이 성립되었는지 여부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19가합538253 판결)과 원심(2심 서울고등법원 2022. 1. 21. 선고 2021나2015527 판결)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했다. 이 사건 경영성과급은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져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16년간 지속적으로 지급되어 노동관행이 형성됐고, 지급 목적이 근로 의욕 고취에 있다면 근로의 질을 높인 것에 대한 대가(임금)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했다. 16년간 지급되었더라도 매년 기준이 바뀌었고 회사가 경영 상황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구조였으므로 확고한 노동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급기준에 당해 연도에 한해 지급이라고 명시했다. 경영성과급의 기준인 ‘당기순이익’은 근로자의 노력 외에도 시장 상황, 자본 규모 등 외부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근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근로의 대가’라기보다 ‘성과 배분’이나 ‘복지 차원’ 급여로 봐야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라기보다 성과배분이나 복지차원 급여
보험사 패소 부분 파기환송 기사입력:2026-04-0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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