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새만금개발공사가 자체 실시한 특정감사에서 임직원이 타 직원의 연봉 정보를 정당한 권한 없이 활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공공기관의 핵심 민감 정보가 내부에서 통제 없이 활용되고 사후 감사에서야 드러났다는 점에서, 나경균 사장 체제의 내부 관리·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7일 알리오 경영공시에 따르면 '2026년도 제규정 위반 확인을 위한 특정감사' 결과 직무상 취득한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범위를 초과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행위가 확인됐다. 해당 행위는 제규정 위반으로 판단돼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감사의 처분요구는 총 1건으로, 재정적 손실에 따른 변상이나 시정 조치 없이 신분상 조치인 징계로 마무리됐다.
이번 감사는 공사 '취업규칙' 제4조 등 관련 사규 및 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감사규정 시행세칙 제3조에 따라 진행된 특정감사다. 감사는 임직원의 연봉정보 활용 행위가 제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사 범위는 2021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4년 1개월이며, 감사는 2025년 11월 6일부터 21일까지 12일간 실시됐다. 감사실장 등 3명이 참여해 관련 행위를 점검했다.
문제는 이번 사례가 단순한 개인 일탈로만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직무상 비밀과 개인정보를 동시에 권한 없이 활용한 행위가 감사 과정에서 뒤늦게 확인됐다는 점에서, 내부 정보 접근·활용 과정에 대한 사전 통제와 점검 기능이 충분히 작동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임직원 연봉정보는 대표적인 민감 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권한 범위를 벗어난 활용이 실제로 발생했다는 점은 내부 통제 체계가 형식적으로 운영됐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단일 사례라 하더라도 이러한 유형의 위반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관리 체계의 취약성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한 이번 감사가 약 4년여 기간을 대상으로 진행된 점을 감안하면, 해당 행위가 사전에 포착되지 못했다는 점 역시 관리·점검 체계의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외부 지적이 아닌 자체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는 점은 일정 부분 의미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기본적인 규정 위반 행위가 사후적으로 적발됐다는 점에서 예방 중심의 내부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와 내부 정보는 관리 실패 자체가 신뢰 훼손으로 직결된다”며 “사후 적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전 차단이 가능한 통제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새만금개발공사, 연봉정보 무단 활용 뒤늦게 적발... 나경균號 내부 통제 작동 '의문'
기사입력:2026-04-07 09: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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