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박충권의원 등 11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별정우체국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지정을 받거나 승계한 사람이 별정우체국사업에 직접 사용하기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주고, 재산세를 면제하여 주며, 주민세 사업소분 중 연면적에 따른 사업소분(기본세율을 적용한 사업소분은 제외됨)을 면제해 주고 있다.
그런데 별정우체국의 지정ㆍ승계를 받기 위하여는 청사로 사용할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후에야 지정이나 승계를 신청할 수 있어 별정우체국 지정ㆍ승계를 받으려는 사람은 취득세 경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별정우체국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국민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임을 고려할 때 지역자원시설세와 주민세 사업소분의 기본세액에 대하여도 면제가 필요하다.
이에 별정우체국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별정우체국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경감 대상에 별정우체국 지정ㆍ승계를 신청한 사람도 포함하되, 신청 후 지정ㆍ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별정우체국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와 주민세 사업소분의 기본세액을 면제하여 주려는 것이라고박충권의원은 전했다. (안 제72조제1항 및 제2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 박충권의원 등 11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4-06 17:36:1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7,017.91 | ▲10.19 |
| 코스닥 | 834.38 | ▼1.89 |
| 코스피200 | 1,113.30 | ▲1.1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5,619,000 | ▲844,000 |
| 비트코인캐시 | 362,400 | ▲6,400 |
| 이더리움 | 3,688,000 | ▲1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870 | ▲150 |
| 리플 | 2,062 | ▲23 |
| 퀀텀 | 1,312 | ▼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5,651,000 | ▲941,000 |
| 이더리움 | 3,688,000 | ▲1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860 | ▲150 |
| 메탈 | 421 | ▲2 |
| 리스크 | 392 | ▲1 |
| 리플 | 2,059 | ▲20 |
| 에이다 | 334 | ▲6 |
| 스팀 | 79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5,670,000 | ▲930,000 |
| 비트코인캐시 | 362,500 | ▲7,100 |
| 이더리움 | 3,690,000 | ▲2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850 | ▲100 |
| 리플 | 2,064 | ▲25 |
| 퀀텀 | 1,317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