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보육원 후배 겁박 수 천만 원 갈취·카드 무단 사용 '집유·사회봉사'

기사입력:2026-04-03 08:36:09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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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2026년 3월 25일 보육원 후배를 상대로 겁어 주어 상해를 가하고 안마방 투자금 명목, 각종 수당 관리명목으로 수천만 원과 코나카드를 갈취하고 그 카드로 마트에서 물건을 결제하는 등 특수상해, 공갈, 특수폭행,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20대)와 공갈 방조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20대)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C는 부산 소재 보육원 및 자립 시설인 D 보육원 출신이고, 피고인 B는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부산 소재 보육원 출신이며, 피해자 E(20·남)는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부산 소재 보육원에서 지내다가 2024. 7.경 위 D 보육원에서 생활했다.

피고인 A는 같은 보육원 및 위 D 보육원 출신 동생인 피고인 C으로부터 위 D 보육원에서 같이 생활하던 피해자 E를을 소개받게 된 이후, 피해자가 중증 지적장애가 있고 국가에서 보육원 지원금, 각종 수당 등을 지급받는 사실을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같은 시설 출신이라는 점을 내세워 식사 등을 사주면서 환심을 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시설에서 퇴소하도록 종용하고, 돌봐줄 사람이 없는 피해자의 보호자를 자처하면서 피해자에게 매일 깨워주고 강아지 산책과 집안일 등을 하도록 지시했다.

또 부산시 소속 장애인 축구선수인 피해자에게 축구 훈련에 불참하도록 지시하며, 나아가 피해자를 목욕탕에 데리고 가 뜨거운 물에서 나오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부당한 지시를 일삼고 이를 어기는 경우 수시로 피해자에게 욕설, 폭언 및 폭행을 했다.

(피고인 A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5. 5. 9. 오후 4시 18분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아지 산책을 시킨 것처럼 거짓말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길이 약 1미터)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8회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은 2025. 6. 1. 오후 5시경 피해자에게 집 청소 및 강아지 산책을 시키도록 지시했으나 피해자가 30분 늦게 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으로 엉덩이를 4회 내치리고 양쪽 뺨을 번갈아 가며 4회 가격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 A 공갈) 피고인은 2025. 3.중순경 피해자에게 “안마방을 운영할 건데 수익금으로 월 220만 원을 줄 테니 디딤돌 씨앗 계좌를 해지하고 그 돈을 투자하라”라고 제안하고, 평소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가 마지못해 승낙하자, 계속해 “안마방에 2,200만 원을 투자 안 할 거냐?”라고 재차 묻고, 이에 피해자가 “생각해보니 그렇게 큰돈은 힘들 것 같다”라면서 제안을 거절하자, “말이 바뀌냐, 밥 다 먹고 끝나고 보자”라고 겁을 주고, 같은 보육원 출신인 C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고 와라”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C는 “A형에게 잘못 보이면 너 노을 죽을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위협했다.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5. 3. 21.경부터 2025. 3. 25.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안마방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033만8120원을 교부 받았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 축구선수로 활동해 받는 급여, 장애인 수당, 기초생활수급비 등 각종 수당을 달라고 강제로 위협하며 요구해 2025. 6. 5.경까지 6회에 걸쳐 돈을 관리해준다는 명목으로 합계 632만796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해 피해자로부터 합계 3666만6116원의 금원 및 코나카드 1매를 갈취했다.

(피고인 A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5. 4. 14. 오후 7시 2분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목욕탕에서 피해자 및 B와 함께 목욕을 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B에게 욕설을 하도록 시킨 후, 피해자가 B에게 ‘피고인의 지시로 욕설을 하게 되었다’라고 사실대로 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물바가지를 이용해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회 힘껏 내리치는 등 폭행했다.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5. 3. 25. 오후 5시 50분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M 마트에서 식료품을 구매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피해자 명의 선불카드인 ‘코나카드’로 물품 대금 22,4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5. 6. 4.경까지
사이에 총 39회에 걸쳐 합계 104만4860원 상당을 결제했다.

(피고인 B의 상해)피고인 B는 2025. 5.초순 오후 9시경 A의 주거지내에서 피해자가 A의 지시에 따라 “야! B야 이리 와봐라 한다이 깨자” 등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20회 가량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 C의 공갈방조) 피고인 C는 A가 안마방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A의 지리를 받고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간 후 “A형에게 잘못 보이면 너 오늘 죽을 수도 있다”라고 겁을 주어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997만8000원을 이체받은 뒤 A에게 전달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정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 등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모두 합의했고(피고인 A는 3,000만 원 지급함),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C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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