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5-3부(재판장 최운성 부장판사·박치봉·강경호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역과하고도 그대로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대구지법 서부지원 2025. 11. 27. 선고 징역 6년)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2025년 7월 26일 새벽 음주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에서 대구 달서구 성서동로를 주행하던 중 도로에 누워있던 30대 남성 B씨를 역과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까지 약 9km를 운행했다. 피해자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피고인은 앞서 2018년 3월 음주운전 혐의로 대구지법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적도 있다.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해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피해자는 소중한 목숨을 허망하게 잃게 되었고,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피해자의 유족들 역시 헤아릴 수 없는 극심한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당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언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재범방지와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포함해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음주운전으로 도로에 누워있던 30대 역과 도주 항소심도 징역 6년
기사입력:2026-04-03 08: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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