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황명선의원 등 10인, 국방전력정책 기본법안 제안

기사입력:2026-04-02 17:24:25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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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황명선의원 등 10인은 국방전력정책 기본법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

제안이유는 국방전력정책은 국가안보를 위한 국가정책의 핵심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규칙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등에 정책추진절차ㆍ방식 등이 규정되어 있어 그 중요성에 걸맞은 적절한 규범체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본질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국방 분야의 법률 중 국방전력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기본법은 부재하여 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방전력정책의 거시적 방향을 제시하고 국방전력체계의 통합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규정하여 국방전력정책의 지속성ㆍ일관성ㆍ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과학기술에 기반한 선진강군의 육성을 도모하고 국가 안전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황명선의원은 전했다.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방전력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증강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정책 수립ㆍ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방전력체계의 통합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에 기반한 선진강군의 육성을 도모하며 국가 안전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나. 국방전력을 효과적으로 발전ㆍ증강해 나가기 위한 국방부장관, 합참ㆍ각군 및 관련기관, 방위사업청장 및 국방전력 관련 주체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다. 국방부장관은 국방전력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방전력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전력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방전력체계 및 사업분야 등에 관한 중기계획을 국방전력정책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라. 국방전력의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전력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마. 국방부장관은 국방전력 관련 주체가 제기한 국방전력체계의 소요를 민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하고 방위력개선사업의 소요에 대하여는 합동참모의장이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9조).바. 국방부장관은 국방전력체계의 소요가 결정된 경우에 선행연구를 거친 후 구매 또는 연구개발 중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국방전력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국방전력사업 중 방위력개선사업은 방위사업청장이 구매 또는 연구개발 중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추진함(안 제10조).사. 국방부장관은 구매 또는 연구개발한 국방전력체계 및 핵심기술이 전력목표, 성능, 군 운용 적합성 등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시험평가하고, 시험평가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전문가를 시험평가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안 제11조).아. 국방부장관은 국방전력체계의 효과적 운영유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국방전력의 발전에 필요하지 아니한 국방전력체계는 처분할 수 있음(안 제12조).자. 국방부장관은 융복합지능화전력체계 획득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차관 소속으로 통합융복합사업추진단을 운영할 수 있고, 국방전력정책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융복합지능화전력체계 획득사업 추진위원회를 설립ㆍ운용함(안 제13조 및 제14조).차. 국방부장관은 국방전력정책 및 사업 수행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전력정책업무수행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이다.(안 제15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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