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장난전화는 옛말... 민·형사상 책임 엄정 대응

기사입력:2026-04-01 10:47:01
부산경찰청 현판.(로이슈DB)

부산경찰청 현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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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직무대리 정성수)은 최근 3년간 4월 1일 ‘만우절’에 접수된 거짓신고는 2023년 3건, 2024년 2건, 2025년은 한 건도 없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거짓신고자에 대한 민·형사상 강력한 처벌 등 엄정 대응 기조와 더불어 112는 긴급전화라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자리 잡은 결과로 보인다.

거짓·장난 신고를 하는 행위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

거짓신고의 고의가 명백하고 신고내용(강력범죄·폭발물 설치 등)이 중대하거나 경찰력 낭비가 심한 경우는 1회라도 형사입건 등 강력히 처벌하고, 경미한 경우라도 상습성이 있는 경우 적극 처벌하는 등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폭발물 공중협박 거짓신고 등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사회적 피해 경중을 종합 검토하여 금전적 배상책임을 묻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방침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112는 ‘긴급범죄신고 대응 창구’인 만큼 단순 호기심에 의한 허위·장난 신고로 인하여 경찰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 특히 위급한 상황에 처한 다른 시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거짓신고 처벌규정]
▸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위계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112신고처리법 제4조(거짓신고) 】 다른 목적으로 112신고 하거나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 시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경범죄처벌법 제3조 ③항 2호(거짓신고) 】 있지도 아니한 범죄 또는 재해의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경우 신고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병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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