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신장식의원 등 13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출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가 손해액 등을 직접 입증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법원이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송부를 요구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송부하도록 의무화하되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나 영업비밀 등은 예외로 규정하고, 법원이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및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열람 범위나 사람을 지정하는 조건으로 영업비밀 자료도 송부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신장식의원은 전했다. (안 제110조제1항부터 제5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 신장식의원 등 13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3-30 17: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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