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황명선의원 등 17인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안이유은 AI를 비롯한 첨단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러-우, 중동 전쟁 등 안보 환경의 변화 속에서 국방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기술 주권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된다.
이러한 배경 하에 AI, 우주 등 첨단분야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중소기업이 방산 분야에 진입하여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하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적극적으로 중소ㆍ벤처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에 민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발전된 기술을 국방에 유입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 역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에 국방첨단전략산업을 법률에 정의하여 전략적 육성 정책의 기틀을 잡고,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방위산업 실태조사에 국방첨단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내용 등을 추가해 지속적인 육성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수출 지원에 한정하여 운영하던 인증제도를 방산 분야 기술ㆍ제품ㆍ서비스에 대한 기술품질인증으로 확대 개편하고, 인증 비용ㆍ시설 등을 지원함으로써 인증제도를 방위산업 육성의 측면에서 접근해 중소ㆍ벤처기업들이 방위산업에 진입할 수 있는 하나의 트랙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고자 하고 또한, 인증기업 중 국방첨단전략산업에 해당하는 우수 기업은 방산혁신전문기업으로 지정하여 국방연구개발 참여와 관련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황명선의원은 전했다.
주요내용은 가. 국방첨단전략산업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항제6호 신설).나.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과 방위산업 실태조사에 국방첨단전략산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10호 및 제6조제1항제5호 신설).다.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인증의 운영 및 인증에 따른 혜택 부여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 신설).라. 국방기술품질인증의 취소 근거 및 사유를 신설함(안 제10조의5 신설).마. 방산혁신전문기업 지정 및 방산혁신전문기업 육성하기 위한 혜택 부여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의6 및 제10조의7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 황명선의원 등 17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3-27 17: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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