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 임미애의원 등 15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3-24 18:15:15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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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임미애의원 등 15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런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57개의 성교육 전문기관이 실제로는 모두 “청소년성문화센터”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고, 성교육뿐만 아니라 성상담, 성문화체험관 운영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다.

따라서 이러한 실제 운영상황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국의 청소년성문화센터를 통합관리하면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교육ㆍ성상담 등의 지원서비스가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중심적인 역할을 맡을 중앙지원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이 밖에 청소년성문화센터와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전문성과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하여 정부가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필요도 있다.

이에 청소년성문화센터의 명칭과 업무내용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중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등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함께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임미애의원은 전했다.(안 제38조, 제47조, 제47조의2, 제47조의3, 제47조의4, 제56조 및 제57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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