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공소청 설치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소청법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된다.
'검찰개혁' 추진 법안에 줄곧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예고한대로 윤상현 의원을 시작으로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오는 20일 오후 국회법에 의거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공소청법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상정… 여야 필리버스터 거쳐 내일 표결
기사입력:2026-03-19 15: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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