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 진종오의원 등 10인,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3-17 16:39:23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진종오의원 등 10인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 및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전국의 이스포츠 상설 경기장은 부산, 광주, 대전, 진주 등 일부 지역에만 설치되어 있어 그 외 지역에서는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에 제약이 있다.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다목적체육관, 실내체육관 등 다양한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들 시설을 이스포츠 대회 개최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지역의 기존 체육시설이 이스포츠 경기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체육시설 인프라를 유연하게 연계ㆍ활용하고 이스포츠 대회의 지역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진종오의원은 전했다. (안 제5조제2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729.55 ▼77.38
코스닥 769.77 ▼29.59
코스피200 1,069.18 ▼9.6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652,000 ▲128,000
비트코인캐시 345,100 ▼5,300
이더리움 2,642,000 0
이더리움클래식 10,180 ▼20
리플 1,579 ▲1
퀀텀 994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610,000 ▲114,000
이더리움 2,641,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180 ▼10
메탈 324 ▼1
리스크 126 ▼1
리플 1,578 0
에이다 234 0
스팀 5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630,000 ▲110,000
비트코인캐시 344,200 ▼5,900
이더리움 2,642,000 0
이더리움클래식 10,190 ▼90
리플 1,579 ▲1
퀀텀 990 0
이오타 5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