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정부가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후속 절차와 관련 대미 투자 이행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한 임시 추진 체계를 마련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17일 관보에 대통령훈령인 '한미 전략적 투자 이행을 위한 임시추진체계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게재하고, 이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한미 정부가 서명한 한미 간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따른 대미 투자에 대한 예비 검토와 예비 협의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행위원회가 검토하는 대미 투자 분야는 1천500억달러 규모로 추진되는 조선 협력 투자와 2천억달러 규모의 그 밖의 대미 투자로 나뉜다.
정부는 대미 투자 속도를 높이면서도 총 3천500억달러(약 522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에 있어 '상업적 합리성'을 검토 기준으로 세우고 전략적 투자가 이뤄지도록 투자 후보를 꼼꼼히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정부, 대미투자특별법 후속 절차 속도... 이행위서 '상업성' 기준 정밀 검토
기사입력:2026-03-17 1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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