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위원장 윤지혜, 이하 유치원교사노조)은 유아 대상 학원의 이른바 ‘4세·7세 고시’를 금지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16일 밝혔다.
유치원교사노조는 이번 법 개정이 유아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경쟁과 선발 문화를 완화하고, 유아 발달 단계에 맞는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도 '학부모 동의 진단평가 허용'부분은 또 다른 레벨테스트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원 설립·운영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일부 유아 대상 학원에서는 ‘레벨테스트’를 통해 유아를 선발하거나 반을 서열화하는 관행이 지속되며 유아 조기 경쟁과 과도한 사교육 부담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반겼다.
다만 이번 법안은 유아가 학원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관찰이나 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유치원교사노조는 이 조항이 자칫 ‘진단’이라는 명목 아래 사실상의 수준 평가나 반 편성 자료로 활용되는 등 또 다른 형태의 레벨테스트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특히 유아 사교육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한 현실을 고려할 때 ‘학부모 동의’는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될 ‘진단 행위’의 기준과 절차를 매우 엄격하게 마련해야 하며, 해당 행위가 반 편성이나 선발·서열화에 활용되지 않도록 명확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현장 점검과 실효성 있는 제재를 통해 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유치원교사노조는 "무엇보다 유아 사교육 과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유아 공교육 강화 정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국공립유치원 확대, 학급당 유아 수 감축, 교사 업무 경감, 교육환경 개선 등 공교육 여건을 강화할 때 학부모의 사교육 의존 역시 실질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초·중·고 사교육 통계에서 여전히 제외되어 있는 유아 단계의 사교육 실태를 국가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조기 사교육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유치원교사노조, "4세·7세 고시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학부모 동의 진단평가 허용'부분은 또 다른 레벨테스트가 될 수 있다며 우려유아 사교육 과열 해소 위해 공교육 강화와 유아 사교육 실태조사 병행 필요 기사입력:2026-03-16 10:07:4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542.58 | ▲55.34 |
| 코스닥 | 1,135.28 | ▼17.68 |
| 코스피200 | 824.85 | ▲11.92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000,000 | ▲780,000 |
| 비트코인캐시 | 692,500 | ▲2,500 |
| 이더리움 | 3,300,000 | ▲4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750 | ▲80 |
| 리플 | 2,153 | ▲10 |
| 퀀텀 | 1,398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032,000 | ▲1,134,000 |
| 이더리움 | 3,299,000 | ▲7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750 | ▲190 |
| 메탈 | 424 | ▲3 |
| 리스크 | 199 | ▲2 |
| 리플 | 2,155 | ▲22 |
| 에이다 | 412 | ▲12 |
| 스팀 | 93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020,000 | ▲800,000 |
| 비트코인캐시 | 691,000 | ▲500 |
| 이더리움 | 3,302,000 | ▲4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740 | ▲70 |
| 리플 | 2,154 | ▲10 |
| 퀀텀 | 1,400 | 0 |
| 이오타 | 95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