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출판물의 납본과 보상금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서나 자료를 발행·제작한 경우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 해당 자료를 납본해야 하며 국가는 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전 의원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제작된 출판물이 납본 보상금을 목적으로 대량 제출되는 사례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용기 의원실이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국회도서관은 인공지능 활용이 의심되는 도서 42종의 납본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국립중앙도서관은 납본을 거부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은 인간의 창의적 개입 없이 생성된 인공지능 생성 자료의 정의를 신설하고 해당 자료를 납본 의무와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생성 자료임을 숨기고 납본할 경우 해당 자료 정가의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포함했다.
전용기 의원은 “납본제도 취지에 맞게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며 관련 판별 기준 마련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전용기 의원, AI 생성 출판물 납본 제한 법안 발의
기사입력:2026-03-13 21: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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