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법 개정을 위해 12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 결성한 '공동행동단'은, 3월 12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공위공직자 혐오표현 대응 법개정 운동 및 공동행동단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무지개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오픈넷,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언니네트워크,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이주인권연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등 12개 시민사회단체와 진보당 국회의원 손솔, 기본소득강 국회의원 용혜인, 조혜인 변호사, 최새얀 변호사, 박경신 교수ㅠ, 김지림 변호사 등이 함께했다.
법률 개정안 초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혐오표현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국회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이 준용하도록 했다. 이는 일반인의 혐오표현과 달리 실제적인 차별과 폭력 등 구체적인 해악으로 귀결될 위험이 매우 높은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공직자의 혐오표현을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조혜인 변호사는 차별을 공고히 하는 혐오표현의 해악성을 지적하며, 형사처벌 위주의 논의에서 벗어나 행정·정책·사회적 캠페인을 아우르는 다층적이고 포괄적인 대응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이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내에 혐오표현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인권위의 조사 및 시정 권고 권한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국회법, 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개별 법령이 인권위법상 정의를 원용하도록 설계해 공직자의 혐오표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계와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손솔 의원은 정치가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와 갈등을 이용하는 현실을 비판하며, 공직자와 정치인의 발언에 책임을 묻고 혐오표현을 막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차별금지법 제정과 정치권 내 혐오표현 규제를 존엄과 평등을 지키기 위한 시급한 과제로 제시하며, 국회 차원에서부터 혐오 정치를 뿌리 뽑고 존중과 통합의 정치로 나아갈 것을 강조했다.
용혜인 의원은 일부 정치인과 고위공직자가 혐오표현에 기생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는 현실을 비판하며, 땜질식 처방이 아닌 공직사회에 가장 먼저 적용되는 근본적인 규제 입법 논의를 촉구했다 . 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혐오표현 방지 조례 등 인권 정책 추진을 약속하는 한편, 혐오로 오염된 공론장을 회복하고 차별 해결을 위한 정치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했다.
공동행동단의 최새얀 변호사, 박경신 교수, 김지림 변호사가 발언했다.
최새얀 변호사는 정치권의 소수자 혐오 선동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폭력이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혐오표현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모든 후보자와 정당은 혐오 정치를 중단할 것을 약속해야 하며, 공동행동단은 차별과 배제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 개정과 인식 개선 활동에 끝까지 연대할 것을 약속했다.
박경신 교수는 표현의 자유는 엄격히 보호되어야 하며 일반적인 혐오표현 규제는 자칫 소수자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도구로 악용될 우려가 있지만, 고위공직자의 발언은 그 권위와 영향력으로 인해 차별과 폭력을 유발하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되므로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기득권의 선동으로부터 약자의 발언권을 보호하고 우리 사회의 진정한 표현의 자유와 평등을 확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지림 변호사는 선거철마다 표를 얻기 위해 반복되는 공직자들의 외국인 혐오 발언은 그 권위로 인해 사회 전체에 인종주의를 확산시키고 소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임을 지적하며, 2025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한국은 혐오와 차별 선동을 표현의 자유로 변명하는 관행을 끊어내고 공직자의 증오 표현을 규제할 실효성 있는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함을 요구했다.
또한 공동행동단은 이번 기자회견과 함께 단체 연대 명의의 서명 캠페인(https://campaigns.do/campaigns/1798)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번 기자회견으로 출범을 공식화하며 캠페인으로 활동을 본격 시작한 공동행동단은 향후 서명운동, 여론 조성 이벤트, 여론조사, 국제포럼 등 다양한 활동으로 본 개정안의 입법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공위공직자 혐오표현 대응 법개정 운동 및 공동행동단 출범
기사입력:2026-03-13 12: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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