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산보호관찰소는 3월 9일부터 3월 13일까지 5일간 스토킹 범죄로 법원의 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스토킹 범죄의 재범을 예방하고 올바른 대인관계 형성을 돕기 위해서다.
교육 과정은 ▲스토킹 범죄의 이해 ▲피해자 관점 이해 ▲감정 및 충동조절 ▲건강한 관계 형성 ▲재범 방지 계획 수립 등으로 구성, 전문 강사의 강의와 집단상담, 사례 토론 등을 통해 대상자들의 인식 개선을 돕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대상자는 “그동안 내 행동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과 고통을 줄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다”며 “교육을 통해 스토킹이 단순한 관심 표현이 아니라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는 감정을 조절하며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산보호관찰소 소장 조영술은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주는 범죄인 만큼 재범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법원의 처분 취지를 살려 대상자들의 인식 개선과 재범 방지를 위한 전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지역사회 안전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서산보호관찰소, 스토킹 재범 방지 수강명령 시행…"집착에서 공감으로"
기사입력:2026-03-11 13: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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