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전세거래 위험 정보…'한 번에 쉽게 확인'

계약 전 전세계약 관련 위험정보(선순위 보증금 등) 한 번에 확인
대항력 효력 발생시기를 '전입신고 처리 시'로 변경하고 금융시스템 연계
전세 계약 관련 위험성을 예비 임차인에 설명토록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기사입력:2026-03-10 12:54:21
권리정보 연계 및 위험도 진단 서비스 개념도

권리정보 연계 및 위험도 진단 서비스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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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하여 사전에 위험계약을 회피할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된다.

정부는 3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그간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정책 패러다임을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전세거래 환경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은 ▲전세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를 통합 제공 ▲대항력 효력 발생시기를 전입신고 처리 시로 조정하고 금융시스템과 연계 추진 ▲통합 권리정보에 대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및 책임 강화가 그것이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 중인 '안심전세 App'을 고도화하여 정보 제공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전에도 ‘26년 9월부터 임대인 동의 방식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시작할 예정이다.

현행 법규상 근저당(접수 시)과 임차인의 대항력(익일 0시)의 효력 발생시차를 악용하여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접수한 직후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임대인이 은행에서 대출받는 편법이 발생한 바 있다.

이러한 법적 허점을 악용한 기망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입신고 ‘익일 0시’에 발생하던 대항력의 효력을 이사를 마친 임차인의 ‘전입신고 처리 시’ 발생하도록 개선한다.

공인중개사가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상향 및 영업정지 등 처벌수위를 높여 책임 중개를 유도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재산과 희망을 한 순간에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이며 사회적 재난”이라며 “정보 비대칭 등 전세계약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여 예비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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