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판결]횡단보도 우회전 중 여고생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집행유예' 선고

기사입력:2026-04-30 16:54:22
광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광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방법원(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8시 15분께 광주 광산구 운수동 한 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17세 여학생을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횡단보도가 있는 합류 구간에 우회전 진입하면서 일시 정지 및 전방·좌우 주시 등 운전자로서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순간의 부주의 탓에 발생한 사고였고, 유족과 합의한 점을 들어 양형에 참작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598.87 ▼92.03
코스닥 1,192.35 ▼27.91
코스피200 992.15 ▼14.4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3,457,000 ▲2,000
비트코인캐시 664,500 ▲1,000
이더리움 3,370,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2,440 ▲10
리플 2,048 ▲1
퀀텀 1,300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3,534,000 ▲36,000
이더리움 3,369,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2,440 ▲20
메탈 441 ▲4
리스크 186 0
리플 2,047 0
에이다 368 ▲1
스팀 8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3,440,000 ▼20,000
비트코인캐시 664,000 ▲4,000
이더리움 3,370,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2,450 ▲20
리플 2,047 0
퀀텀 1,294 0
이오타 83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