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60만명분 '클럽 마약' 밀반입한 40대, 총책 2심서 "징역 20년" 선고

기사입력:2026-04-29 17:22:56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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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태국에 거점을 두고 마약 밀매 조직을 만들어 6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29일, A(42)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약 14억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자신이 태국에서 조직한 마약 밀수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해 태국에서 한국으로 마약류를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밀수입한 마약류는 케타민 약 17㎏, 엑스터시 약 1천100정, 코카인 300g 등에 달했고 케타민의 경우 무려 6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젊은 층에서 일명 '케이' 또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은 유통조직의 손을 거쳐 강남 클럽 등 전국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1월 태국에서 검거된 A씨는 지난해 4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된 뒤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으로부터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씨는 유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어 올해 3월 춘천지법에서 징역 6년을 추가로 선고받고 합쳐서 징역 24년의 중형을 받은 A씨는 항소심에서 "검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분리 기소하는 이른바 '쪼개기 기소'를 했다"며 "죄질이 불량한 것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같은 수법의 범죄에 대해 2건의 재판을 받아 중대한 양형상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처음 범행을 시작할 당시에는 범죄단체를 조직하지 않았던 사정과 마약 사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실 등을 들어 "다시는 허황된 욕심을 쫓지 않겠다"며 형량을 낮춰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중추적 역할을 맡아 범죄를 실현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마약 관련 범죄를 수사기관에 제보해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정 등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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