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판결]7개월만에 또 음주운전하다 '쿵'…40대 운전자, "징역형 집유" 선고

기사입력:2026-04-30 16:50:32
  인천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인천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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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방법원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7개월 뒤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 10시 52분께 인천시 서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로 차량을 몰다가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18%로 확인됐다.

이와함께 운전업무 종사자인 그는 이 사고 7개월 전인 지난해 2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며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보험을 통해 피해가 보상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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