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2026년 1월 14일, 법원의 100m이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와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를 수차례 어기며 전 연인을 스토킹하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현관문을 파손하며 주거 침입을 시도한 범행으로 특수재물손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압수된 위험한 물건(공구) 1개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2025. 9. 7.부터 2025. 10. 3.경까지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2025. 9. 2.)에도 불구하고 피해자(50대·여)의 주거지로부터 100m이내 접근하거나(주거지 베란다 나무 프레임을 향해 둔기를 던지는 방법) 13회에 전화를 걸거나 문들 두드리거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거는 등 접근해 잠정조치를 위반했다.
또 2025. 9. 29. 오전 3시 13분경 피해자의 현관문 도어락을 위험한 물건으로 수 회 내리쳐 수리비 약 70만 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해 경찰에 체포됐다.
앞서 피고인은 2025. 8. 17. 0시 23분경 김해시에 있는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공구)을 이용해 현관문을 젖히는 방밥으로 수리비 약 70만 원이 들도록 파손하고 들어가려 했으나 때마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해 미수에 그쳤다.
이어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주거침입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받고, 2025. 8. 19. 창원지법에서 승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8. 23. 오전 1시 38분경부터 같은 날 오후 8시 23분경까지 피해자 주거지에 2회 접근하고, 부재중전화를 11회 시도하고 문자메시지를 22회 전송해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다시 현행범 체포됐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해 폭력 관련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고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법원의 접근금지 '잠정조치' 어기고 전 연인 스토킹 실형
기사입력:2026-03-09 08: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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