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동급생 괴롭히고 그 어머니 폭행 사건 가해학생 부모 손배책임 인정

기사입력:2026-03-09 16:21:12
부산지법 동부지원 현판.(로이슈DB)

부산지법 동부지원 현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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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4단독 류희현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20일 동급생을 괴롭히다 주의를 주던 피해 학생의 어머니에게 폭행을 가한 사건에서,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가해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원고 A는 8573만 원, 원고 B는 3690만 원, 원고 C, D는 각 500만 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가해학생 G의 원고 B, A에 대한 이 사건 가해행위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들은 G의 부모로서 미성년자인 G을 교육하고 보호·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며 피고들은
공동으로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G가 이 사건 처분 이후 고의적으로 원고 B에게 접근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G나 피고들이 원고들을 상대로 추가적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G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위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하여 손해배상금(합계 23,184,730원)으로 원고 A에게 7,907,230원(= 정형외과 치료비 323,530원 + 정신의학과 치료비 566,100원 + 약제비 17,600원 + 위자료 7,000,000원), 원고 B에게 13,277,500원(= 정신의학과 치료비 1,177,500원 + 심리상담비 2,100,000원 +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0원(위자료)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가해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4. 9. 1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1.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위 금전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원고 B와 가해학생 G는 2010년생으로 2023년 당시 H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원고 A는 원고 B의 모(母)이고, 원고 C, D는 원고 A의 부모이다. 피고들은 G의 부모이다.

G는 2023. 3. 19. 공원 근처에서 원고 B에게 ‘권총탕탕’이라고 놀리자 원고 A가 G에게 주의를 주었고, 이를 들은 G는 원고 A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찬 후 원고 B을 위협했다(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023. 5. 1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원고 B에 대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제16조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조치를 했고, G에 대해서는 제1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같은 항 제4호에서 정한 사회봉사 10시간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했다.

G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2024. 4. 4. 기각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됐다(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3058).

원고 A, B는 G가 이 사건 처분에서 접촉금지를 명했음에도 원고 B의 교실 근처로 찾아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4. 9.경 G을 상대로 접근금지 등의 가처분을 신청해 2024. 12. 2.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카합100305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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