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 이금진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14일,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받고, 허위 입원환자로 하여금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도록 해 사기, 사기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동원장인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진료원장인 피고인 C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C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의료법위반의 점, 각 사기 및 사기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A, B는 2008. 8. 11. 통영시에서 종합병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지재·수정해서는 안된다.
피고인 A(대표원장)는 병원의 수익을 증대시키고 환자를 유인하기 위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후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만이 MRI검사 비용을 대부분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 2017. 10. 19.경부터 2018. 11. 7.경까지 환자 4명에 대해 간호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입원환자와 관련하여 병원에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할 때, 입원기간이 1일부터 15일까지는 입원 1일당 입원료 100%를, 입원 16일부터 30일까지는 입원료의 90%를, 입원 31일 이후로는 입원료의 85%를 각 산정해 지급한다.
피고인들은 장기입원 환자들이 실제로는 병원에 입원하고 있음에도 마치 퇴원한 것처럼 의무기록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해 2018. 9. 1.경부터 2018. 12.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63회에 걸쳐 의무기록지 등을 허위 작성했다.
(사기 피고인 A) 가상병실에 입원한 것처럼 전산만 기재되어 있는 H에 대한 의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2012. 11. 14.경부터 2018. 6.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8회에 걸쳐 합계 16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사기방조 피고인 A) 가상병실에 입원한 것처럼 전산만 기재되어 있는 H로 하여금 우체국으로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를 발급해주는 등 2013. 1. 10.경부터 2016. 3.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30회에 걸쳐 허위환자들로 하여금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961만 원을 교부받도록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
(사기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해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가상병실에 입한한 것처럼 전산만 기재되어 있는 I가 퇴원한 것처럼 행세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를 발급해주는 등으로 허위 입원환자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54만 원을 교부받도록 했다.
피고인들은 주치의, 간호사 및 원무과 직원들과 공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편취하거나 일부 환자들의 실손보험금 편취에 대하여 이를 도와주거나 용이하게 한 사실이 없고, 그 과정에서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케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 A의 역할은 허위의 간호기록지 작성(의료법위반) 및 입원료 상당의 요양급여비용 및 실손보험금 편취(사기, 사기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행의 실현에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부분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이 부분 각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특히 고가의 MRI 장비를 도입하면서 의사들에게 환자들이 MRI 검사를 받도록 하여 매출을 높일 것을 적극적으로 독려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B, C에 대한 각 허위 입원 환자에 관하여 의료법위반, 사기, 사기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보험회사에 대한 편취 금액 중 다른 병원에서의 입원 등에 대한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 A에 대한 편취금액 인정액을 총 1,020만 원으로 수정했다.
이 사건 병원은 환자들이 실제로는 이 사건 병원에 계속 머물며 의료적인 처치를 계속 받고 있어 입원을 계속하고 있었음에도, 장기입원 환자의 경우 입원료가 삭감되기 때문에 이들이 마치 퇴원을 한 것처럼 의무기록지 등을 작성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병원 소속 의사, 간호사들에게 장기 입원 환자를 서류상 퇴원 처리할 것을 지시하여 위 의사 등과 의무기록지 등을 허위 작성했다는 의료법위반의 죄책을 부담한다.
피고인 A, B는 2016년 약사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보험회사에 대해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요양급여비용을 상계로 반환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병원은 통영시 지역에서 가장 많은 병상수를 보유한 병원으로, 지역에 사회공헌 및 봉사, 후원활동을 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되는 사기, 사기 방조 등 금액의 합계는 3천만 원에 미치지 않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통영지원,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요양급여비 편취 공동원장 등 '집유·벌금'
기사입력:2026-03-04 09: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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