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MCS, 음주사고·내부 지침 위반 직원 중징계…내부통제 실효성 도마

기사입력:2026-03-03 19:15:00
한전MCS 정성진 사장. 사진=한전MCS

한전MCS 정성진 사장. 사진=한전M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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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전MCS(사장 정성진) 소속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 음주운전 사건처리 세부지침 위반까지 적발되면서, 한전MCS의 복무 기강과 내부 통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3일 알리오 경영공시에 따르면 지난 1월 한전MCS가 실시한 ‘2026년 특정감사’ 결과 A 지사 직원 B씨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해당 사안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성실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도 판단됐다.

감사 결과에서는 사고 이후 조치 과정도 문제로 지적됐다. A씨는 사고 발생 직후 즉각적인 보고와 후속 절차를 규정한 내부 ‘음주운전 사건처리 세부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감사가 자진 신고가 아닌 사고 정보 보고를 계기로 착수된 점을 감안하면, 내부 규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실은 해당 사안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기관 내부 규정상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대한 제재에 해당한다. 다만 구체적 징계 수위와 징계 사유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공공기관 직원의 음주운전 사고와 내부 지침 미준수 사실이 동시에 확인되면서, 개인 일탈을 넘어 조직 차원의 관리·감독 체계가 적절히 작동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음주 관련 비위에 대해 별도 세부지침을 두고 있음에도 사후 보고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은 내부 통제의 실효성 논란으로 확산될 여지가 있다.

기관 측의 재발 방지 대책과 내부 통제 강화 방안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유사 사례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조직으로서 요구되는 윤리 기준과 실제 운영 사이의 간극이 이번 감사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는 평가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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