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전주지방법원은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과 20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목욕탕 건물 외벽에 있는 창문으로 여탕을 훔쳐보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목욕탕 건물 뒤편에 철제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건물주의 동의 없이 이곳을 드나들었고 같은 해 11월 12일에는 시가 80만원 상당의 전기자전거와 목도리 등을 훔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매우 많고 이 사건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전주지법 판결]출소 4개월 만에 여탕 훔쳐보고 도둑질한 50대, '징역 3년' 선고
기사입력:2026-03-03 17: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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