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미 해당 판단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6-03-03 06:00:0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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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애널리스트)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11686 판결).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상고 및 피고인 B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파기범위)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이 이 부분을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 및 나머지 이유무죄 부분과 포괄일죄 또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이상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이유무죄 부분을 모두 파기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 B의 행위가 구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 A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 피고인 B는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이다.

피고인 B는 금융투자상품인 주식의 매매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했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됐고, 피고인 A는 이러한 선행매매를 지시했다는 등 이유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됐다.

피고인 B는 2013년 입사해 애널리스트로 근무했다. 2014년경부터 2020년까지 7년간 한국경제신문 스몰캡[Small Capital(소형주)의 약자로서 스몰캡이라 부르고, 이는 시가총액이 작은 회사인 중소기업의 주식을 의미)부분 베스트 애널리스트 1위에 선정됐다.

피고인 B는 본인 또는 팀원이 작성하는 기업분석보고서 공표시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이용해, 미리 그 종목을 피고인 A의 비서로서 그의 하나금융투자 증권계좌를 관리하는 N 또는 자신의 장모 J의 증권계좌를 관리하는 대신증권 도곡지점 직원 Y에게 알려줘, A 또는 J계좌에서 해당 종목을 매수하게 한 뒤, 조사분석자료 공표 이후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게 하는 방법(이른바 선행매매)으로 A, J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

피고인 B는 2017년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47개 종목에 대해 이런 방법으로 주식을 매매하게 해, 피고인 A로 하여금 1억390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도록 했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비서 N과 공모해 금융투자상품인 주식의 매매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했다.

또 2018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9개 종목에 대해 이런 방법으로 주식을 매매하게 해, 장모 J로 하여금 130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도록 했다. 이로써 주식의 매매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했다.

(쟁점사안) 애널리스트가 특정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제3자의 계좌를 이용해 그 증권을 매수하도록 했다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인정 여부

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 26. 선고 2021고합530 판결)은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기업분석보고서가 공표되는 것을 이용해 선행매매를 하도록 지시했다거나 피고인 B가 선행매매를 할 것을 알면서 피고인 B에게 주식종목의 추천을 부탁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또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조사분석자료인 기업분석보고서의 공표를 예정하고 그 공표 전에 해당 종목의 주식을 매수한 후 기업분석보고서 공표일 이후 초과수익률이 소멸하기 전인 7일 이내에 이를 매도했다면, 이는 기업분석보고서의 공표로 인한 주가상승 효과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로서 '사기적 부정거래'인 선행매매에 해당한다. 자기 작성의 기업분석보고서 관련 직무정보 이용으로 인한 구 자본시장법위반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기 명의 금융상품 매매금지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원심(2심 서울고등법원 2024. 7. 12. 선고 2023노530 판결)은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1심 판결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B의 자기 명의 금융상품 매매금지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 B의 공소사실 중 자기 작성의 기업분석보고서 관련 직무정보 이용으로 인한 구 자본시장법위반 부분은 유죄,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구 자본시장법위반 등의 나머지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 B 및 검사(피고인 모두에 대해)는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 구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말한다. 나아가 어떠한 행위를 부정하다고 할지는 그 행위가 법령 등에서 금지된 것인지,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전가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993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의 행위는 투자자문업자 등이 자신의 계산으로 사전에 매수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채 그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존재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이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도록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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