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2026년 2월 24일 경찰공무원과 시청 청원경찰을 폭행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동료를 폭행한 범행으로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폭행) 피고인은 2024. 6. 5. 오후 7시 45분경 대구 동촌로에 있는 B택배 영업소 내에서 피해자 K(40대)와 함께 택배 상하차 업무를 하면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일하러 왔으면 일을 해야지 놀러 온 것도 아니고 왜 그러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놀러 왔는데요.”라고 말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했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4. 6. 5. 오후 8시 15경 위 장소에서 ‘다툼으로 다친 사람이 있다.’라는 내용의 소방공동대응요청 112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동촌지구대 소속 경사로부터 사건 경위, 인적 사항, 직장 등에 대해 질의를 받자 “직장 같은 거 없다.”라고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위 경사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피고인은 2024. 8. 1. 오후 7시 38분경 대구 중구에 위치한 대구시청 동인청사 1층에 들어가 시청 청원경찰 N에게 “시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청원경찰인 S(30대)로부터 “지금은 시장을 만날 수 없다”고 안내받자 이에 화가 나 S의 얼굴에 침을 뱉고, 출입자 명부를 S를 향해 던지고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시청 청원경찰의 청사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또한 피고인은 2024. 3. 9. 오전 9시 36분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에 있는 ‘C프라자’ 5층에 있는 피해자(50대)가 운영하는 PC방에서, 피해자가 퇴거를 요구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 S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경찰공무원과 시청 청원경찰 공무집행방해 30대 '집유·보호관찰'
기사입력:2026-03-04 08: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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