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설공단, 해상교량 대형차 긴급 견인서비스 도입…2차 사고 예방

광안대교 사고의 약 24%가 대형차… 최대 처리 시간 소형차보다 40분 더 소요
무료(10km 이내) 긴급 견인으로 고장·사고 차량 신속 이동… 통행 지체 최소화
기사입력:2026-02-26 08:45:02
특수견인차량이 해상교량에서 고장 트레일러를 대상으로 긴급무료견인서비스를 시행중이다.(제공=부산시설공단)

특수견인차량이 해상교량에서 고장 트레일러를 대상으로 긴급무료견인서비스를 시행중이다.(제공=부산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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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설공단(이사장 이성림)은 해상교량 내 대형차의 고장 및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정체를 신속히 해소하고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형차(8톤 이상) 긴급 견인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차주 동의를 거쳐 사고·고장 차량을 인접 안전지대(10km 이내)까지 무료로 견인하는 제도다.

2025년 광안대교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월평균 고장 차량은 15.5건이며, 이 중 대형차는 3.7건으로 전체 사고의 약 24%를 차지한다.

평균 사고 처리시간은 약 45분 수준이나, 최대 처리시간은 대형차가 소형차보다 약 40분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형차의 경우 고액 견인비 부담으로 차주가 현장에서 자가 정비를 시도하거나, 원거리 견인업체를 호출해 도착이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며 심각한 통행 지체로 이어졌다.

해상교량 특성상 차로 여유가 제한적인 만큼, 1·2차로에서 대형차 고장이 발생할 경우 정체는 더욱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에 공단은 관제센터 실시간 모니터링과 긴급순찰반 출동을 통해 사고 현장을 즉시 확인하고, 차주에게 무료 견인서비스를 안내하고, 차주 동의 절차를 거쳐 인근 안전지대 8개소 중 한 곳으로 우선 이동 조치한다.

서비스 대상은 공단이 관리하는 해상교량 3곳(광안대교·남항대교·영도대교)을 비롯해 지하차도 2곳(센텀시티·신선대), 고가교 2곳(동명·영도) 등 총 7개 구간이다.

견인업체는 교량 인근 소재 업체로 30분 이내 현장 도착이 가능하며, 24시간 출동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성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은 “대형차 고장·사고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해 시민 안전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해상교량 이용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 교통안전 대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출근시간대 광안대교 상층 연결도로 진입부에서 발생한 대형 트레일러 고장 사고를 계기로 원인 분석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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