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증거인멸교사, 증거인멸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로 본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15728 판결).
검사의 피고인 A, C에게 무죄(유죄 부분 제외)를 선고한 원심에 대한 상고는 기각했다.
대법원은 충분한 심리 없이 피고인 A, C의 이 부분 각 행위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교사 및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증거인멸죄 및 증거인멸교사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봤다.
D 주식회사 조선사업부 조선협력사지원팀, 해양플랜트사업부 해양노사협력사지원팀의 담당 임원이던 피고인 A가 2018. 7.경부터 2018. 10.경까지 해양플랜트협력사지원팀 팀장이던 피고인 C와 E 등 경영지원본부 협력사기획팀 소속 직원, F 등 해양플랜트협력사지원팀 소속 직원 등으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인 D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했고, 피고인 C는 E, F 등과 순차 공모해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타인의 형사사건인 D의 하도급법 위반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했다.
(쟁점 사안) 피고인들이 인멸한 증거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양벌규정에 따라 피고인 '자신'도 처벌받을 수 있는 사건에 관한 것인지 여부
1심(서울중앙지법 2023. 6. 20.선고 2022고단5 판결)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 각 행위 당시 피고인들에게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을 형법 제155조 제1항에 규정된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피고인들이 크게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를 했음에도 형사처벌은 할 수 없다는 이 사건의 결론이 모순되어 보이지만, 이는 하도급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하도급법 제30조의2 제2항 참조)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하도급법 체계, 모든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4항), ‘도둑 열 명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근대 형사법의 대원칙에 따른 결론이다.
-원심(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3노1677 판결)은 1심 판결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C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각 선고했다.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피고인 A, C 등은 D의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를 거쳐 검찰에 고발하는 등으로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 부분 각 행위에 나아갔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C의 이 부분 각 행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교사 및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한 경우에 해당하는 피고인 B의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판단은 달랐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했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608 판결 등 참조).
하도급법 제3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대법원은 피고인 C의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나 D의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정범인 피고인 C에 대한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 A의 교사행위에 관한 증거인멸교사죄도 성립하지 않고, 설령 피고인 C의 행위가 증거인멸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경우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증거인멸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C가 팀장으로 있던 해양플랜트협력사지원팀뿐만 아니라, 피고인 B가 팀장으로 있던 조선사업협력사지원팀을 모두 담당하는 임원이었다. 그렇다면 피고인 A, C가 피고인 B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 각 행위 당시 그 위반 행위와 관련한 업무를 실제로 집행한 행위자로서 하도급법 제31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계될 수 있는 자료를 인멸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
원심으로서는 피고인 B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A, C 자신도 양벌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서 D의 이익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따졌어야 한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대한 충분한 심리 없이 피고인 A, C의 이 부분 각 행위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교사 및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증거인멸죄 및 증거인멸교사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증거인멸교사·증거인멸 사건 1심 무죄 파기 유죄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6-02-2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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