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례]신청인들 중 일부가 이 사건 집행문 부여 전후로 사망한 경우 집행문의 효력 등에 대해, 신청인들 '일부승' 선고

기사입력:2026-02-23 17:50:57
서울고등법원 로고.(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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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신청인들 중 일부가 이 사건 집행문 부여 전후로 사망한 경우 집행문의 효력 등에 대해, 신청인들에 대해 '일부승' 선고를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제40민사부는 2025년 12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제1심에서 신청인들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의 출입방해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결정과 이에 대한 위반일수 1일당 5만 원씩의 간접강제결정(이하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이 이루어졌는데, 항고심에서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의 배상금을 위반일수 1일당 1만 원씩으로 변경한다.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집행문 부여를 신청했고, 서울고등법원 사무관은 사법보좌관의 명령에 따라 이 사건 집행문을 부여하고 신청인들은 이 사건 집행문 부여에 대하여 이 사건 이의를 신청한 것이다.

법률적 쟁점은 피신청인들 중 일부가 이 사건 집행문 부여 전후로 사망한 경우 집행문의 효력과 간접강제 배상금이 변경된 경우 집행문의 효력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 사건 집행문 부여 신청 이후 이 사건 집행문 부여 전 사망한 피신청인에게 부여한 집행문은 무효이므로, 그 피신청인에 대하여 부여한 집행문 부여를 취소한다.(그 피신청인의 상속인은 이 사건 간접간제결정에 대하여 승계집행문 및 조건성취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함)

이 사건 집행문 부여 이후 사망한 피신청인에게 사망 전에 부여했던 집행문은 무효가 아니다.(그 피신청인의 상속인은 이 사건 집행력 있는 간접강제결정정본에 기한 금전집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다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함)

신청인들이 피신청인들의 출입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의 집행조건이 성취된다.

이에 법원은 다만 항고심에서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의 배상금이 위반일수 1일당 5만원에서 1만 원으로 변경된 것은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 중 일부를 취소하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집행문 중 위반일수 1일당 1만 원씩을 초과하는 부분은 집행력이 소멸된 것임이라며 신청인들의 '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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