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문진석의원 등 10인은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위법하게 부작위하거나 거부처분한 경우 그 권리구제절차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거부처분취소소송 등이 있으나, 이러한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행정청의 의무이행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우회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항고소송의 한 유형으로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고, 그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법원이 행정청에 심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구제수단으로 가처분을 둠으로써, 행정법관계에서 국민의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문진석의원은 전했다.(안 제4조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문진석의원 등 10인,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2-20 17: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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